[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이달 말 두 개의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몰릴 것을 염려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사건' 1심 공판과 오는 26일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의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과 관련한 재판 방청권을 추첨 등을 통해 배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두 개 재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사건'을 두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역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금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임을 언급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할 수 조 원가량의 상속세 세수 손실, 삼성물산 부당합병 비율로 국민연금이 입은 약 3천343억~6천33억 원의 국민노후자금 손실, 회계부정을 동원한 불법합병으로 입은 삼성물산 법인과 소수주주의 손해, 공권력의 불법 특혜 과정에서 유린된 법질서 등 두 사건이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사건이 전국민의 관심 사항인만큼 모든 국민에게 해당 재판을 살펴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한다"며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의 경우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이재용 개인의 감형사유로 반영할 우려도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 방청권은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재판에 집중 대응하고 있는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재판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참여연대 측은 우려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비자금 사건 등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교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의 진행·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 공개 원칙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번 재판부가 헌법상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살펴볼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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