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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동산 등기비가 450만원?…정책 허점에 변호사만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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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증인 보수 450만원 이내' 규정 모호 탓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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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14년 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자격보증인 수수료를 면적별 차등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격보증인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소규모 부동산에도 수수료 최대상한(450만원)을 챙겨가고 있어서다.

특별조치법은 미등기된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에 허점을 노출하면서 정작 변호사와 법무사들만 배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부동산 미등기 소유자에 대해 간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1995년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문제는 정부가 자격보증인의 보증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자격보증인 제도는 이번 기회에 남의 땅을 소유하려는 폐단을 막고, 향후 실소유자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증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보증인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및 법무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면서 면적이나 필지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소규모 부동산에도 보증수수료 최대상한인 450만원을 챙겨가는 상황이 속출,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에서 부동산 취득금액 보다 자격보증인 수수료와 기타 비용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A씨(60대)는 최근 소규모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법무사무실에 들렀다가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다. 법무사가 재산세 5천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물만 존재하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보증수수료가 무려 450만원이라고 하면서다.

A씨는 "서울도 아니고 시골 동네의 소규모 부동산을 등기하는데 보증수수료가 어떻게 450만원이나 하느냐"며 "다른 법무사무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45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비례해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자격보증인 보수제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현행방식은 국민 권익을 해치고 미등기 부동산의 잔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급히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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