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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 교섭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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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조 "정당한 교섭권 인정", 카카오모빌리티 "결정서 검토할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제기한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경기지노위가 대리운전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8월 14일 판교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8월 14일 판교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항을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단체교섭의 첫 단계나 다름없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8월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보름간 이를 공고하지 않다가 28일 노조에 거부 공문을 보냈다. 법률 검토 결과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단체 교섭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노조는 한 차례 더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끝내 응하지 않자 경기지노위로 가게 된 것이다.

대리운전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교섭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카카오는 즉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카카오가 교섭에 임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심문 결과는 통보 받았지만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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