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온·오프라인 차별화 정책에 대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대해 "비판을 중히 받아들이며 상생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서 회장은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국감) 자리에 증인으로 나서 가맹점과의 상생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회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8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고열과 근육통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의 영업 구역 내 동일·유사업종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회장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를 용인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업무 처리를 문제삼았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온라인 영업으로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신고를 가맹사업법 12조를 바탕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에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 가맹점을 개업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이를 지리적 조건만을 기준으로 축소 해석해 온라인을 배경으로 한 영업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해당 법조항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온라인 직영점이 사용하는 행위 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구분하고, 본사와의 상생 문제는 적극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유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을 당겨 사용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종합감사를 앞두고 가맹점주협의체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 국회 면피용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와 달리 공산품을 판매하는 아모레퍼시픽은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한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더욱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다 면밀히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6일 전국 아리따움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일에 에뛰드, 21일에 이니스프리와도 상생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협의안에는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재고 특별 환입 ▲폐점 부담 완화 ▲별도 판매 활동 지원금 지급 등이 폭넓게 담겼다. 다만 주요 쟁점인 온라인몰 확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 회장은 "가맹점주는 저희 회사(아모레퍼시픽)의 중요 파트너이며,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가맹점 전용 상품을 지속 확대할 것이고,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라인 이익 가맹점 공유 제도 '마이샵'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지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라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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