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와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며 말 그대로 '플랫폼 국감'을 방불케했다.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가 쇼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네이버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쇼핑 사업을 못하게 하는 등 소유 분리가 필요하다"며 "혹은 쇼핑과 검색 기능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더라도 '차이니즈월'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밀어주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역시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성과 쇼핑 관련 매출액 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노출 순위를 인위 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당시 (검색 결과에)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쇼핑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쇼핑몰 상품이 나올지 고민해 나온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도 중소형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네이버 항변이 이해가 안된다"며 "네이버에 들어온 쇼핑몰만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창현 의원도 "공정위에 항변만 하지 말고 쇼핑 수수료 등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구글 불공정거래 행위 3건 조사 중"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거래 행위 2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1건을 연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자사 앱 마켓에 국내 게임사가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여기에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은 창업 초기 모토가 돈비이블(Don't be evil, 사악해지지말자)였으나, 최근 머스트비이블(Must be evil, 사악해져야한다)이 된 것 같다"며 "(구글 플레이 수수료가) 30% 인상되면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는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가 아우성을 치니까 구글이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6조 매출 중 1천150억원을 1년간 쓰겠다고 한다"며 "실질적 제공도 아니고 트레이닝·마케팅·컨설팅 등 애매한 내용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영업하고 있어 이걸 개선해야 한다"며 "이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의 수수료 인상 배경에는 앱 마켓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전무는 "이미 97%의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어 국내에선 약 100개 이내 개발사만 (정책 변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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