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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용우 "암환자 보험료 과다 징수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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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일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약 24일 기준 보험금 지급"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DB]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DB]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이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짧은 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기에 암환자는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기초로 보험회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25일, 2019년 24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의 허위·조작과 암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즉 보험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약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용우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 판결문의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지난 2014년부터 암보험 관련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급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며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고객이 지급받지 않은 암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입력한 행위 ▲환자의 대학병원 7일 입원을 490일로 둔갑시키는 허위조작 행위를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암입원보험료의 적정성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암입원보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일수, 그리고 약관 변경 등 보험회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하였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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