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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영업정지…장대환 회장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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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건 의결…처분유예기간 6개월 부여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승인 당시, 부당하게 자본을 충당한 혐의다. 영업정지가 결정됐지만 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악은 피한 셈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건을 의결하고 MBN에 6개월간 영업정지, 당시 대표인 장대환 회장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승인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조치 했고, 검찰이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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