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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승인 취소 면한 MBN …"시청자·외주제작사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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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방통위 "정부 기망, 승인 취소 사유"

방통위 전체회의 [출처=아이뉴스24DB]
방통위 전체회의 [출처=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MBN은 정부는 기망했다고 판단된다. 부정행위(차명 주주 동원)로 종합편성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를 알렸다면 최종적으로 종편PP 최초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해 종편PP 승인을 받은 MBN에 방통위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와 국민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MBN의 사업자 승인 취소와 2014년, 2017년 재승인 취소는 방송법상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우려, 감경을 통해 방송 업무 6개월간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MBN 방송은 내년 5월부터 전면 중단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이 송출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MBN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승인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조치 했고, 검찰이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MBN은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이의 유죄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0월 처분 수위를 조율하기 위한 청문회와 장대환 회장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지난 28일 의견 청취 자리에 출석한 장 회장은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최초 승인 시 본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시청자와 직원들을 고려해 달라고 소명했다.

이튿날 MBN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MBN 측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은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며 "MBN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간 의견 갈려…승인 취소는 면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날 의결을 놓고 방통위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창룡 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했으나, 김효재 위원은 일부 방송에 대한 송출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 부위원장과 안형환 위원은 6개월간 업무 정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 합의제 원칙에 따라 위원 이견 조율에 나섰고 김창룡 위원이 6개월간 영업정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처분 의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효재 위원이 "6개월 영업 정지는 사실상 폐업과 마찬가지로, 재개 불능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회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위원들은 MBN에 6개월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를 정지토록 처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BN은 내년 5월부터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장대환 회장 등을 형사 고발도 결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처분 이후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묻고 향후 오늘 부과사항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종편과 지상파 재승인·재허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제조 정비에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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