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페이가 3년이 넘도록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지 약 3년 6개월 간 허가없이 사업을 해온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정통부 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며 "현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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