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 자회사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약 20%가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37개(기간통신사업자 제외) 중 7개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업자는 ▲페이스북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줌인터넷 ▲NH농협은행 ▲캐시워크 ▲이베이 ▲텔레그램 FZ-LLC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스노우도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스노우 관계자는 "금일 중 신고 예정이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 측은 "라인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하려 했으나 해외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불가해 한국 자회사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수년간 지적을 받아왔던 트위터코리아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간 웹과 앱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온 CJ올리브영과 에이블씨엔씨, 쓱(SSG)닷컴 등은 최근에야 신고를 마쳤다. 자산관리플랫폼 '뱅크샐러드' 운영사인 레이니스트도 7개월 지각 신고를 했다.
◆신고 안해도 사업 지장 없어…"필요성 모르겠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많은 기업이 이를 누락한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 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사실상 인터넷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자본금 1억원 이상) 대부분이 해당한다.
문제는 부가통신사업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어 사업자들이 신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법적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도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완료했으며 카카오뱅크도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신고 누락 기업이 잇따르면서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별 신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홍보에도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카카오페이·뱅크 신고 누락 여부도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후속 조처를 하던 중 중앙전파관리소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각 사업자의 자본금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홍보를 진행하되, 미신고 사업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계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가통신사업자 책임 느는데…해외 기업은 신고 면제?
라인·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 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최근 '넷플릭스법'·'n번방 방지법' 등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자칫 해외 사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 있어서다. 더욱이 페이스북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이용자 보호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법이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에도 해외 사업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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