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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실패한 단통법' 다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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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17일 전체회의서 논의…분리공시제 등 대안

지난 7월 열린 단통법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현장. [출처=아이뉴스24DB]
지난 7월 열린 단통법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현장. [출처=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다, 불법 장려금 등을 통한 시장 기형화를 촉진해 '실패' 낙인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단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해당사자 이견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재개 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한 단통법을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골자.

조승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단말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단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 혜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분리공시제 도입안을 발의, 단통법 손질에 힘을 실었다.

전 의원 측은 "현행 제도는 지원금 출처가 이통사인지, 단말 제조사인지 불분명하고, 각각 지원금액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가 통신사에 판매장려를 목적으로 제공한 판매장려금이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가 약정 해지를 할 경우 통신사가 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 측은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단말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내달 10일 시행될 유보신고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디지털콘텐츠'에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포함하는 등의 OTT 지원 방안(양정숙의원 등 11인)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와이파이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1인)도 상정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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