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OTT업계와 음원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음원업계의 2.5% 요율 적용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요율 인상을 주장해온 음악저작인협회(이하 음저협)가 이를 명시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이의 심의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
다만 현재 OTT 업계가 주장해온 기존 0.625%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내달 정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심의 의견을 반영, 양측 주장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는 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OTT 저작권 사용료 2.5% 징수를 골자로 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7월 문체부에 넷플릭스와 계약 사례를 들어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을 2.5%로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저작권 자문기구인 음산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에 부친 바 있다.
음산발 심의는 이에 따른 절차로 음악 권리자 3개 단체, OTT 플랫폼 3개 사업자 의견 청취 내용 등을 포함, 심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문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음산발 의견서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내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음산발 심의 결과는? "음저협 2.5% 주장 합당한 지 의문"
음산발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 음악 작곡가, 작사가 등 권리자 3개 단체, OTT 플랫폼 3개 사업자를 불러 총 3차례에 걸쳐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도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음산발은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며 "의견서에는 양쪽 의견을 가감없이 담았고,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저협이 주장하는 2.5%가 꼭 합당하다고 볼 수 없고, OTT 사업자들이 말한 0.625%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산발 의견은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 중간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음저협 측 2.5% 주장에 반발해온 OTT 플랫폼 사업자들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TT 업계는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또 다른 저작권료 인상으로 이어져 초기 시장인 국내 OTT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욱이 해당 2.5% 요율은 산정 근거가 없는 데다, 글로벌 대기업인 넷플릭스와 국내 후발 기업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2.5% 적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만큼 해당 규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은 "통상 모든 신탁단체의 징수 규정 개정이 제출된 그대로 승인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음산발 의견서가 문체부에 이관됨에 따라 남은 절차는 저작권위원회 의견 취합과 내달 문체부 최종 의결만 남았다. 다만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만큼 문체부가 이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조율할 지가 관건. 당초 문체부는 양측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해당 관계자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콘텐츠 저작권까지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최종 저작권자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징수 요율 상향에 합의했다 해도, 국내 OTT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며 "문체부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