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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OTT 사업자와 회동… 음악 저작권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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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저작권료,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쟁점

 [출처=웨이브]
[출처=웨이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음원 사용료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당장 OTT 음악저작권료 상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이달 중순 박양우 장관 책상에 오를 예정이어서 이를 앞둔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OTT 사업자 지위 신설 및 이를 규제 권역에 포함시키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3일 광화문 모 처에서 웨이브, 왓챠, 티빙 등 OTT 플랫폼 대표, 독립제작사협회,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스토리 등 콘텐츠 제작사 대표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사업자 3곳 등과 박양우 장관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며 "콘텐츠 제작사 대표들도 참석하는 자리여서 OTT 콘텐츠 육성을 큰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달 중순 OTT 플랫폼 음악 저작권료를 상향 징수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정안 심의가 끝난 데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달 셋째 주 심의 결과를 문체부에 이관할 예정으로, 문체부는 음산발, 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연내 최종 의결한다.

그간 OTT 사업자들과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2.5%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는 과도한 수준으로 OTT 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국내 OTT는 초기시장인 데다 넷플릭스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OTT 성장을 저해하며, 늘어난 OTT 사업자 비용 부담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음악 저작권료 인상은 향후 또 다른 권리자의 저작권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을 양도받는 넷플릭스는 저작권으로 인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만, 국내 OTT는 이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음악 저작권료 인상은 각종 징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 하나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음악 저작권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것은 줄줄이 인상될 저작권료"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논의 대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으로 이에 관한 업계 의견 전달도 예상되는 대목.

OTT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을 통해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실상 규제 강화여서 정부 OTT 육성책에도 역행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인력양성·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지위를 재정립하고 여기에 OTT 등 온라인영상콘텐츠 제공업자를 포함시켰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불공정거래 금지 및 사업자 간 분쟁 해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운영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정보통신망사업자의 합리적 이유 없이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영상미디어콘텐츠사업자의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업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강제, 낮은 대가 요구, 기획 변경 등 부당 행위, 대가 미지급 등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영상콘텐츠사업자(OTT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지침 자율 준수 권고 ▲취약계층의 영상미디어 콘텐츠 접근권 강화 사업 등 추진 등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담았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이중 규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속해 있는 OTT 사업자 지위를 영상진흥기본법에서 또 신설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마련한 이광재 의원실, 문체부 측은 콘텐츠·플랫폼별 각각의 법이 적용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통합법체계 마련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의 육성 차원으로 규제 강화 등 우려에는 선을 긋고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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