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행체제를 통해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된 전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의 직무정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직무정리를 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은 있지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며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은 빗나갔다"며 "제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 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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