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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일렉트릭에 과징금 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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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시정명령…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대기업 2개사 제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일렉트릭)에 과징금 2천만원과 시정명령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현대일렉트릭은 하도급 업체와 고압배전반 납품 계약 체결시 납품 대상인 제품의 승인도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하도급 업체에게 승인도를 요구해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현대측은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돼 있으며, 승인도 작성비용을 지급해 승인도의 소유권이 현대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도면의 소유권 이전의무는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므로 승인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따라 현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임가공과 관련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한화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하도급 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는 한화 소유의 자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업체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돼 있으며 당시 기술지도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원사업자가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화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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