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은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조치하기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보험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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