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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는 '일하는 국회법' 사실상 상시국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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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월 임시회 의무소집 추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폐지 '일단 보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가 연중 회기를 여는 사실상 상시국회로 변모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9일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개혁입법 중 하나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는 일단 미뤄졌다.

4일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은 매년 3월, 5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기로 규정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2월, 4월, 6월, 8월 등 짝수달을 기준으로 임시국회를 의무 소집한다. 9월부터 100일간 국정감사,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를 소집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는 통상 새해와 동시에 휴지기에 접어드는 1월을 제외하면 매월 회기가 열리는 셈이다. 물론 지금 21대 이전 국회에서도 1월은 물론 3월, 5월까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로 회기가 열린 사례들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개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입법심사를 전담하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최되도록 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출석 의무도 강화된다. 전체회의 참석 여부가 상임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원격 회의도 도입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인데 본회의 소집이 어려워질 경우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원격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일하는 국회법 관련 가장 큰 논란이 된 법사위의 타 상임위 통과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법사위는 이 권한 때문에 다른 상임위 심사, 의결을 거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지위를 갖는다.

그 때문에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최전선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차단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7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다는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이 권한을 폐지하기로 당론으로 추진했다.

운영위는 이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여부를 국회 세종시 이전과 함께 내년 2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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