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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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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과 상반된 독단 결정" vs "개별 케이스를 일반화해선 안돼"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례에 그칠 뿐 이를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두번째 회의를 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처번째 회의를 가졌지만 시간 관계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보험 관련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었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촉발됐다.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선별적으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결국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 3)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반되는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독단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며 "암보험 분쟁이 촉발된 원인 중 하나가 금감원이 기준을 바꿨기 때문인데 이처럼 다른 잣대로 기준이 바뀌면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에는 금감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오락가락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이모씨 소송 케이스를 암보험 분쟁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암의 직접 치료목적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인지를 판단해 왔고, 이모씨의 경우에는 외출이 잦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도 직접 치료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대법원의 결정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거치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으면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나설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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