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유료 구독자 수가 330만명에 달하는 넷플릭스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내용이 없어 현행법상 과태료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4일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넷플릭스 국내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질문이나 회원 개인 정보 등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 이메일로 연락하라고 안내돼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양 의원은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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