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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법' 국회 통과…다급한 경제계 "시행시기 1년 연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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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활동 위축으로 국가 경제 전체 부정적 영향…"보완 대책 마련 절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두고 경제계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공정경제 3법' 통과 후 국민과 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기습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전경련은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업규제 3법 통과 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그 동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 4가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한국 기업이 취약하게 될 뿐 아니라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및 지주사 의무 지분 비율 확대로 지배구조를 흔드는 등 기업 경영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여당은 이 같은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단독 강행하고 있어 경제계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들은 여당이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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