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상시 심의 체계를 활용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업무를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24시간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할 경우 지체없이 관련 조처를 해야 한다. 신고물이 불법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1월까지 총 238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총 3만3천491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다. 심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긴급심의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로 확대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범정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구축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배포해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필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 사이트 운영자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원 정보 삭제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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