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금호타이어가 약 2년 동안 중국 더블스타(Double Star)로부터 수입, 판매한 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측정결과 내구성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관련 제품은 약 1만5000개가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우려가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올해 10~11월에 안전성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했다.
중국 ‘더블스타’ 제품에 대해서는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했다.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실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부분 손상이 발생했다.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신속한 리콜 조치가 요구돼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구성능 실험은 지정속도(62km)에서 47시간 동안 차례로 하중을 높여(23kN→35kN)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 내에서 이상 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 규모로 수입(약 110만 개)되고 있다.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으로부터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긴 한데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며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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