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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 개정 본격화…확률형 아이템은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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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전부 개정안 발의…조승래 의원 내년초 발의시 병합심사할 듯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내년부터 국내 게임산업의 근간을 좌우할 게임법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 개정 작업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기에 게임산업진흥원, 게임기금 등을 골자로 한 조승래 의원 법안도 내년초 발의를 앞두고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잡음도 예상된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지난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 측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등이 담겼다.

또한 앞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를 비롯해 최근 '한복 동북공정' 논란을 일으킨 '사이닝니키'와 같은 해외 게임의 무분별한 서비스를 막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며 "아울러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0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초 발의를 앞둔 해당 법안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측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문체부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에도 언급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은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치한 게임본부만으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게임 전담 기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공청회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까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밑에 둬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는 기구로 탈바꿈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영화발전기금과 같이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기금 설치 의견도 나왔다. 중소 및 인디 게임 활성화와 e스포츠, 남북 게임 교류 활성화 등에 쓰일 재원 마련 차원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향후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확률형 아이템은 '뜨거운 감자'

2006년 제정 이후 첫 전면 개정을 앞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계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표시의무를 담은 전부 개정안 제59조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앞서 공개한 정부안과 다르지 않지만 습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대상이 보다 넓어진 게 눈에 띈다.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와 무료가 결합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까지 습득 정보 공개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오직 무료 상품만 해당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을 공시해온 게임업계로서는 해당 조항을 놓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최근 관련 세미나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진행하는 게 산업 발전과 진흥,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 업계는 자율규제를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처벌 수위는 당초 예고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약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담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약한 것. 또한 대리인 미지정시 게임 등급 심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통상문제 등을 우려해 빠졌다.

조승래 의원이 추진하는 게임법 개정안의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기금도 업계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진흥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는 동의하나 진흥과 규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은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기금의 경우 결국 게임사들이 일정 비율을 각출해 조성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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