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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동의…'지배구조·경영개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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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성방송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조건부 사전동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70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한다고 의결했다.

 [방통위]
[방통위]

방통위 사전동의 조건으로는 경영투명성 확보계획과 시청자위원회 운영 제도화가 부과됐다.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일 이후에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KT스카이라이프 및 계열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임명 전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운영규칙을 마련,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 구성시 사내추천 이외 외부단체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권고사항으로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방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다. 최다액출자자인 케이티와의 인터넷 재판매 관련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인 케이티샛과의 위성중계기 임차 관련 거래 시 부당하게 높은 거래 대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직접사용채널 운용 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PP 채널이 포함되도록 하고, '난시청 가구 지원 확대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심사위원장인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경영투명성 제고와 시청자위원회, 난시청 지원 등의 조건 부과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미디어 산업을 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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