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쌍용차가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 1천650억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운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쌍용차가 상장폐지로 내몰릴 경우 4만5천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규모는 최소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인회생 신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쌍용차 주식의 거래를 정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날 쌍용차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24%(660원) 내린 2천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쌍용차는 회생절차는 피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으나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하락 반전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쌍용차는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기간 쌍용차의 누적 영업손실은 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쌍용차의 자본잠식률은 3분기 말 연결 기준 86.9%에 달한다.
쌍용차는 잇따른 악재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불거지자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4만5천745명이고 주식수는 3천798만3천69주(지분율 25.34%)이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2천77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1천52억원에 이른다.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판부는 채권조사 기간과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채권자나 채권자 동의를 얻은 쌍용차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관계인 집회를 거쳐 계획안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계획안이 인가되면 쌍용차는 이에 따라 회생 계획을 수행한다. 무사히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하지만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부에서 쌍용차 재무 상태가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여겨질 때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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