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16사, 생보 18사, 손보 11사, 카드 7사, 증권 10사, 저축은행 9사 등 7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이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혁신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 민원 발생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
전체 71사 중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24개사(33.8%), '보통' 등급은 34사(47.9%), '미흡' 등급은 11사(15.5%)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경우 16개 은행 중 ‘양호’는 3사, ‘보통’은 8사, ‘미흡’은 5사였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종합등급이 1등급 하향돼 ‘미흡’으로 평가됐다.
생명보험사는 18개 생보사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11사, ‘미흡’은 2사였다.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삼성생명은 종합등급이 1등급 하향돼 ‘미흡’으로 평가됐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손해보험사는 11개사 중에서 '양호'가 5사, '보통'은 6사의 분포를 보였다.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타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카드사는 7개사 중 ‘우수’는 2사, ‘양호’는 3사, ‘보통’은 2사였다.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종합등급 ‘우수’를 시현했다. 카드업권은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 업권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됐다고 봤다.
증권사의 경우 10개사 중 ‘양호’는 3사, ‘보통’은 3사, ‘미흡’은 4사였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은 '미흡' 등급을 받았고, 저축은행은 ‘양호’ 5사, ‘보통’ 4사의 분포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는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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