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올해 국내 인터넷 업계는 내수기업이란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합종연횡으로 성장을 가속하는 동시에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인터넷 산업을 향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이버·카카오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종산업과 전략적 혈맹을 맺었다. 올해부턴 이 혈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네이버와 CJ그룹 간 시너지다. 앞서 네이버는 CJ그룹과 6천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하고 물류·콘텐츠 시너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웹툰 IP(지식재산권)를 스튜디오드래곤이 영상으로 제작, CJ ENM과 네이버에서 유통한다. 네이버는 CJ대한통운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물류 방식도 논의 중이다.
네이버와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사업도 본격화된다. 앞서 양 사는 ▲콘텐츠·서비스 사업 협력 ▲모빌리티 서비스 시너지 창출 ▲중소사업자 상생 모델 개발 3가지 영역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네이버 검색·지도·쇼핑·오디오를 이용하거나, 네이버에서 차량 정비 시기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SK텔레콤과 도원결의했다. 3사는 AI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결성하고, 각 사 최고기술경영자(CTO)를 중심으로 미래 AI 기술 개발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선보일 '팬데믹 극복 AI'는 첫 합작품이다. 이는 이용자 주변의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위험도를 분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거나 우회 경로를 안내한다. 예컨대 A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주변 인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B역 위험도는 상(上), C역은 중(中)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향후 태풍, 폭우 등 재난 재해 상황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세계인의 네이버·카카오 된다…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올해 국내 인터넷 기업은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본격 영토 확장에 나선다.
네이버는 아시아 최대 IT기업으로 도약한다. 올 3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 자회사 Z홀딩스 간 경영통합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A홀딩스를 세우고, 그 아래 Z홀딩스가 야후재팬과 라인을 자회사로 두는 구조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A홀딩스 초대 회장을 맡아 아시아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를 발판삼에 네이버는 일본 검색시장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낸다. 검색 결과뿐 아니라 뉴스·지식인·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한국형 통합 검색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몰 자이언츠 연수 프로그램'도 한성숙 대표가 직접 챙길 예정이다.
카카오의 무기는 IP다. 일본에 한국식 웹툰을 알린 '픽코마'에 이어 카카오페이지가 해외 진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카카오페이지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지 업계 관심이 주목된다. 또 카카오는 알리바바 계열사 알리피시와 손잡고 중국 내 카카오프렌즈 IP 사업을 개시한다. 4월엔 '유니버설 베이징 리조트'에 카카오프렌즈 매장도 연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등에 올라탄 우아한형제들도 올해 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양 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할 합작사 '우아DH아시아'의 수장으로서 아시아 14개 지역의 배달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카카오의 격돌도 주목할 부분이다. 카카오페이가 생활 밀접형 가맹점을 확보하며 오프라인 결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네이버페이도 관련 서비스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용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과 QR체크인 서비스를 경험한 만큼, 올해 오프라인 모바일 페이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플랫폼 기업, 영향력만큼 규제 더 세진다
인터넷 기업이 디지털 경제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규제도 세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승차중개앱·가격비교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계약서엔 ▲경쟁사 입점 제한 여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빨라야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지만, 공정위와 업계 간 의견 충돌은 올해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실효성 없는 규제로 혁신만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플랫폼이용자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넷플릭스·유튜브 등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에 관련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5월까지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기업이 뉴스·쇼핑 분야 추천 요소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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