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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법 위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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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착수, 개인정보 이용·비식별화 등 점검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한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과 관련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사를 결정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루다는 스타트업인 스캐터랩이 개발한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AI 챗봇이다. 출시된 지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75만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그러나 성희롱,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며 이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AI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AI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특히 스캐터랩은 이루다 서비스를 위해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앱에서 수집한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를 데이터로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확한 이용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사용자분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전에 동의가 이뤄진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범위 내에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식별화 및 익명성 조치를 강화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비식별화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지원에 나선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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