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에는 대형항공사가 한곳만 남게 되는 만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정위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해외 심사가 늦어지면 합병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외에서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인수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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