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하 의원이 대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 씨는 이후 수사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문 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해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문 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문 씨의 정보공개 청구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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