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방송시장 활력 제고·국민 불편 개선'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나선다.
방송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공공성 담보 방안으로 중간 광고 허용 등 재원 구조 개편에 돌입한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위한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 단말유통법 개정과 분리공시제 도입, 허위조작정보·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 등도 올해 주요 과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 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으로, 이에 따른 하위 총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올해 역량을 집중한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로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BBC의 경우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 서비스의 목록·유형, 운영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울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하는 '시청자평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시청자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지상파 UHD는 2023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 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두 번째 추진 과제로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꼽았다.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존속시킬 방안으로 광고, 수신료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 명세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또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 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제도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통법 재손질 시동…국민 불편 더 크게 듣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 협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와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전화 단말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 이용자 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민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하고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한다.
올해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코로나19 확산과 'N번방 사건' 등으로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에 국민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한다.
또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등 불법 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와 미디어 소통역량을 강화한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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