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bhc를 이끌고 있는 박현종 회장이 BBQ를 이끄는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치킨전쟁' 3연승을 거뒀다. BBQ 입장에서는 잇단 연패로 인해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과 관련해 bhc를 상대로 제기한 19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BQ 테마파크 '꼬꼬랜드' 공사가 bhc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BBQ는 bhc가 토지 인도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한 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BBQ가 구체적인 테마파크 조성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BBQ는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지만 또 다시 패배했다.
이에 bhc는 최근 BBQ와의 연이은 소송전에서 3연승을 거뒀다. 앞서 bhc는 지난 14일 BBQ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을 잘못으로 판단했다.
또 bhc는 지난 15일 윤홍근 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가 지난 2013년 매각될 시점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BBQ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bhc 관계자는 "BBQ의 연이은 소송은 bhc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흠집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원이 진실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hc와 BBQ의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박 회장은 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BBQ는 항고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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