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각종 소송 위험 증가 등 상당한 부장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KIAF는 21일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KIAF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상생협력 강화라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감하나, 제도설계 양상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의 자율적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경영층에게 배임죄가 적용되고 소송 위험 증가가 우려도힌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균형발전, 주민 생활향상 등 공익 목적으로 재무상태 대비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지자체에 대한 기부를 결정한 주식회사 이사들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입하고 이를 국내 진출한 외국인기업에게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경우 역차별 논란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미국 공유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코로나로 국제 관광수요가 거의 사라져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근거리 관광이 늘어나는 새로운 추세를 포착해 인근 호텔이나 식당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새로이 개편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면서 "이 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혜기업인지 피해기업인지 구분하기 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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