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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AI 피해자 342명 집단소송…"데이터 폐기말고 증거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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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DB 증거로 확보해야 …화난사람들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돌입한다.

22일 화난사람들이 이루다 소송 웹사이트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림이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

주요 내용으로 "지난 주 모집이 시작된 직후부터 금주까지 이 사건 신청을 위한 법리 검토·기술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청서 작성을 즉시 진행했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태림 측은 화난사람들을 통해 "스캐터랩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을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텍스트 데이터를 이루다의 기계학습(머신러닝) 학습데이터로 활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지=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위 업체(스캐터랩)가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 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

아울러,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난사람들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참여 대상은 연애의 과학·텍스트앳·진저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공한 사람, 관련인(연인 등)이 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해당 앱에 제공한 사람, 대화 내역 제공 여부는 모르나 이루다에서 유사 대화내역이 발견된 사람 등이다. 22일 오전까지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42명이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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