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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결제하고 한번도 안봤다면…7일 이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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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월정액을 결제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내 6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넷플릭스, 시즌, 왓챠 약관 중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인 1개월 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정위 측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웨이브, 티빙, 시즌에 이용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과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웨이브, 티빙)하거나, 회원만 사실상의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시즌)했던 것 등이 해당된다.

또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구글과 왓챠에 약관을 시정토록했고,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이 있었던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는 이를 변경하게 됐다.

이밖에 구글, 티빙, 왓챠의 약관 중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을 수정해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 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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