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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면죄부 없다…예탁원에도 칼 빼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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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옵티머스 제재심 개최…NH證, 하나銀도 징계안 통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그동안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에 불과했다"고 해명해 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으며 일각에선 예탁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옵티머스 제재심을 앞두고 예탁원을 징계 대상에 올리며 면죄부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예탁원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함께 단순 사무관리회사인 점을 강조하며 책임론을 차단해 온 예탁원도 이번 징계안에 포함되며 제재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예탁원은 징계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금감원 제재심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는 조정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탁원 "단순 사무관리…검증책임無" VS "간단한 확인만 했어도 대규모 사기 불가"

예탁원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 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부동산, 대부업체들의 사모사채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바꿔준 것이다. 이에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예탁원은 "옵티머스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산 종목명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들어 옵티머스 측 요청대로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탁원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가 아닌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에 불과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운용자산과 기준가 산정 자산을 대조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사무관리회사는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이나 투자 내역 정리 같은 행정 업무를 맡는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뮤추얼 펀드 등)과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신탁형'으로 나뉘는데,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형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만 적용될 뿐,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자본시장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지만, 실질적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의 법적 책임을 덜어준 법령해석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탁원이 간단한 확인 절차만 수행했어도 옵티머스의 대규모 사기행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매달 편입 자산을 대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이런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탁원 "제2의 옵티머스 사태 막겠다"…펀드 관리시스템 개편 추진

예탁원은 책임론과는 별개로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시스템 개편을 추진중이다. '펀드넷(FundNet)'을 통해 기존 공모펀드에 한정돼 있던 관리시스템을 사모펀드까지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탁원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부동산 등 비시장성 자산의 코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자산 잔고 대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자계약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모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이를 통해 운용사·사무관리사·수탁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펀드의 자산명·자산코드·잔고 등 투자자산 내역을 비교·검증해 펀드의 자산 정보를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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