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000년대부터 중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을 장악한 국산 게임 '미르의전설2'의 향방이 심상치 않다. 위메이드가 신규 퍼블리셔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 2개의 다른 미르의전설2가 중국에서 서비스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미르의전설2는 현재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독보적인 지식지산권(IP)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러 다양한 모바일 게임으로도 개발돼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 1일 "중국 내 PC 클라이언트 게임(미르의전설2) 관련해서 새로운 파트너와 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액토즈소프트가 셩취(옛 샨다게임즈) 측과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2017년 샨다 측과 체결한 미르의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하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위메이드 측 주장을 모두 각하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난 1일 공시한 직후 위메이드가 내놓은 입장이다.
다만 회사 측은 MOU를 체결한 상대 회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는 10일 예정된 실적발표에서 관련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하며 샨다 측이 미르의 전설2 중국 내 독점 퍼블리싱 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샨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판정부는 미르의 전설2의 중국명인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한 바 있다. 현재 손해 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액토즈는 2017년 샨다 측과 체결한 SLA 연장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 체결 직후 위메이드는 한국 법원에 SLA 연장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9년 법원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며 액토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즉 해당 계약을 두고 싱가포르 중재와 한국 법원이 엇갈린 판결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이처럼 양사 측이 제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2개의 미르의 전설2가 중국에서 서비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샨다 측이 중국내 미르의전설2 PC 게임 서비스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위메이드와 새로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게 될 업체가 미르의 전설2 신규 중국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다.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불거질 여지도 다분하다.
액토즈는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위메이드가 언급한 미르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와 퍼블리싱 계약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당사는 그와 같은 시도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이러한 계약 체결을 계속 시도할 경우 당사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미 싱가포르 중재에서 미르의전설2 SLA 종료를 결정한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 분쟁은 새로운 법적 다툼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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