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이달 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고객을 가장해 조사를 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 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양하지도 않는 노부모를 이용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거나 등록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토지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서는 특별 사법 경찰을 투입해 투기 세력 척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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