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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결국 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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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대협 지난주 금요일 소장 제출…'사업자 의견 무시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이후 OTT 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에 반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나서지 않으면서 OTT 음대협은 법무법인 율촌을 법무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해당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의 문제, OTT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 유료 VOD 등 타 플랫폼과 차별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결국 법적 대응까지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OTT음대협 측은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이라며 "음악 권리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어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례가 없는 신규 미디어 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법정 공방에 OTT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상황도 주목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OTT 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 장관을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체부 장관을 만날 필요성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며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서울 역삼동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기자와 만나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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