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영업비밀 최종판결에서 SK에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 명령을 내린 데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명백한 승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의 기술 탈취가 입증됐다며 SK가 합리적인 합의안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며 "30여년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납득가능한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소송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SK이노베이션에 경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지난해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