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베이스(DB)가 증거로서 보존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련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증거보전신청은 개인정보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다.
앞서 지난달 이루가 개발사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가 종료되면 이루다 서비스 관련 DB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면서 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번 인용을 시작으로 본안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 사건 피신청인인 스캐터랩은 실명 등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았고 대화에 포함된 성적대화·사상·신념·영업비밀 등을 그대로 DB 학습에 사용했다"며 "이를 이루다 서비스를 통해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DB내역을 확인해야 하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확보된 DB를 바탕으로 스캐터랩의 위법행위를 밝히고 개인정보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DB를 포함해 이를 가공해 별도 보관하고 있는 DB, 이루다 학습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대화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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