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이같은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와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5세인 조 명예회장은 2010년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여부 판단에서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향후 형 집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대기업집단 지정일인 5월1일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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