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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우려 씻어낸 '양평'…非규제지역 내 수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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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밀려난 실수요자 유입에 교통망 개선효과까지

'한화 포레나 양평' 조감도. [사진=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양평' 조감도. [사진=한화건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교통망 개발호재에 규제가 덜한 양평 부동산시장이 수도권 외곽 입지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우려를 씻어냈다. 특히 서울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이를 피해 실수요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교통망까지 개선돼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화건설이 공급에 나선 '포레나 양평'은 청약 이후 미분양 물량이 전체 438가구 중 99가구 22.60%에 달했으나,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당초 예상 기간보다 빠른 기간 내에 완판에 성공했다.

단지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4층, 7개동,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다. 단지는 경기도 양평 최초의 포레나 브랜드 단지로 오는 2023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양평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이어서 분양권 전매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전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레나 양평의 경우 9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었으나, 2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며 "(포레나 양평) 분양 당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물렸으며, 보유세 증가, 양도세 중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비규제지역임에도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위축된 매수 심리가 풀리고, 탈서울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려들며 이른 시일 안에 물량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또한, 양평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전원주택 마을이 다수 자리하고 있으며, 저렴한 분양가에 교통망 확충 등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교통망 개발 호재는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준다는 점에서 실수요자가 유입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서울·수도권을 잇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평~여주 국도7호선 확장, 양근대교 확장 사업 등이 결실을 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27㎞) 건설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서울까지 차량으로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도시를 빠르게 연결해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은 오는 202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양평~이천 구간은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국도 88호선(퇴촌~양근대교 구간) 확장, 양근대교 4차로 확장, 국도 37호선 확장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 역시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건설이 이 지역에서 첫선을 보인 '포레나 양평' 분양 성공에 이어 한라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양평역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6개동, 1천602가구로 조성된다. 1단지는 750가구, 2단지는 85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 2단지를 포함해 ▲59㎡A 16가구 ▲59㎡B 230가구 ▲74㎡ 302가구 ▲84㎡A 570가구 ▲84㎡B 308가구 ▲98㎡ 76가구다.

업계 관계자는 "KTX 양평역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접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분양권 전매금지지역 확대 조치에서 제외돼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수도권 신흥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양평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가 더해지면서 서울 송파·강동·강북 지역 거주자 및 수도권 실수요자의 이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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