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누적 적자가 5조원에 달하는 모바일 사업 매각 및 사업 철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몸값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특허를 적용한 TCL 제품이 현지에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TCL은 2019년 기준 서유럽 시장 점유율이 6위 정도인 곳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독일은 상법이 발달해 있는 데다 특허 소송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간소화 돼 있고 빨라 이같은 소송을 할 경우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 우선 진행하게 됐다"며 "관련 소송을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웨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특허를 많이 가진 업체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TCL은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TCL이 협상에 나설 지, 항소를 할 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두고 업계에선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이번 판결을 앞세워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알림으로써 매각 협상 시 유리한 위치에 오르려는 계산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LG전자는 이날 승소 소식과 함께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 자료 등을 근거로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천700여 건의 5G(세대)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화웨이, 2위는 퀄컴, 4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이같은 특허 우위를 바탕으로 LG전자는 관련 소송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17년 3월에는 미국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BLU 프로덕트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2018년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사 위코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도 2019년 초 1심에서 승소했으나,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재 베트남 빈그룹, 독일 폭스바겐 등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휴대폰 사업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빈그룹은 LG전자의 베트남 공장과 특허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스마트폰 제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LG전자의 표준특허가 MC사업본부 매각 진행 과정에서 거래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LG전자가 모바일 통신 부문의 지적자산(IP)과 하이엔드급 라인 양산 설비 등을 갖춘 만큼 글로벌 제조사,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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