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이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첫 번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이에 따라, 중계자는 기존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페이코에 이어 SK텔레콤이 추가돼 총 8개가 됐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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