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을 10일 예고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 내부통제 의무(제5조 1항) ▲ 자료·정보 보존의무(제5조의4 1항) ▲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제8조)를 추가했다.
내무통제 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다. 자료·정보 보존의무에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의무가 해당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조치의무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를 말한다.
고의로 해당 의무 위반 시 위반 결과(경미/보통/중대)에 따라 법정최고금액의 40%/50%/60%, 과실일 경우에는 30%/40%/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포괄적 감경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사유도 보완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 규모에 따른 감경사유도 보완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됐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50%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개선된다.
사업자 규모는 금융회사·일반회사·개인사업자로 산정기준을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을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으로 통합했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은 다음달 2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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