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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2개월 만에 또 재판…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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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재판 재개…이 부회장 불출석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관련 재판이 재개된다.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해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올해 1월 14일로 기일이 지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첫 기일 때도 이 부회장은 법정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였던 삼성물산 합병으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또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결정된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해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해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조성우 기자]

재계에선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전·현직 사장급 임원은 11명으로, 기소 전까지 총 38회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5월 26일과 29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온 것과 다른 행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수사심의위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검찰은 지금까지 8건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지만 유독 이 사건만 기소를 강행했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로 가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심의위 개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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