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신설 6만9천원 5세대 통신(5G) 요금제를 수리했다. 아울러 빠르면 올해말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SK텔레콤이 이달 8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7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이 변경신고한 5G 요금제는 ▲ 5만5천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9GB+1Mbps에서 10GB+1Mbps 변경하고 ▲ 110GB+5Mbps를 제공하는 6만9천원 요금제를 신설했다. ▲ 아울러 7만5천원 요금제는 7만9천원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0GB+5Mbps에서 250GB+5Mbps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번 언택트 요금제의 후속조치로, 5G 요금제의 중량 구간 보완을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사 구간에서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와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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