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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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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간 필요하다며 내달 2일로 연기…양사 신경전 거세질듯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대한 예비결정이 19일(현지시간)에서 2주 연기됐다.

ITC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ITC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비롯한 ITC 판결들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같은 해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LG도 SK를 상대로 맞소송하며 맞불을 놨다.

ITC는 SK가 제소한 특허 침해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LG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 결정을 먼저 내리기로 했다.

2차전 특허침해 소송은 1차전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소송이다. LG로선 1차전에 이어 2차전마저 승소한다면 SK와 협상 판을 주도할 수 있다. SK가 승소한다면 수세에 몰리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LG와 협상에도 무기가 생긴다.

양사는 지난달 1차전 결과가 나온 후에도 협상이 교착 상태다. 양사가 원하는 합의금 차이는 '조' 단위에 달할 정도로 간극이 크다. 1차전 소송만 합의가 성사된다면 2차전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보니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K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ITC 판결 거부권을 기다리고 있다. LG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합의 대신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배수의 진도 쳤다. ITC는 패소한 SK에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G는 미국 배터리 사업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SK 미국 배터리 공장 인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ITC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도록 미국에 당근을 내밀고 있는 셈이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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