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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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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해 4200만원 지급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국민 직접 참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2일 부산 게임위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2021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김효진 한국관광학회 교수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최찬영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추미전 부산YWCA 이사 등이다.

올해부터 게임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위해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해 4천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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